박형수의 정치보복 발언
2026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지금 대법원장을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이 뭐냐 하면 지역 차별입니다.
지역 홀대입니다.
아까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경북 홀대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폐해가 컸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아니었습니까?
그 직접수사 개시로 인해서 표적수사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수사 개시권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표적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법리적 검토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합니다.
정치수사가 문제라면 그 정치수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한 나라의 사법기관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잘못했다면 이를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2024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3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예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23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할 때 시행업자 또는 토건업자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 것 파헤쳐야 된다고, 그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우연히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