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가 문제라면 그 정치수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법리적 검토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합니다.
정치수사가 문제라면 그 정치수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한 나라의 사법기관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잘못했다면 이를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