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대상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2조에 수사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여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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