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불의의 참사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조사 수단의 제한 등으로 진상규명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한오섭 실장은 1차 점검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서 지시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에 참사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한오섭 실장은 해당 CCTV가 경찰청 CCTV이고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비추는 CCTV라고 추가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허위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이 부분은 다른 법률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이 법률과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 법안의 처리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른 법률 개정 상황까지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방 구급팀이 출동을 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분류할 수 있는, 사망 분류나 이런 권한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의견은 소위 말하는 DMAT팀이라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 분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