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따졌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