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도 많아서 이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기도 참 민망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