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채상병 발언
2026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종합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이지만 예외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내란 특검 했던 사람, 김건희 특검 했던 사람, 채상병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다시 이 특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편인 사람,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확실하게 민주당 편인 사람, 이재명 대통령 편인 사람을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24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관계자 소환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피혐의자도 특정하고 피의사실도 다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일부 법률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라면 검찰 역시도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검사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체는 검사지만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