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체는 검사지만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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