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있다고, 중지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범들 재판에 나가서 그 공범들이 죄가 있다고 열심히 공소유지하고 죄가 있는 걸 증명을 하면 이 특검의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원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거, 그게 이 사건에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있다고, 중지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공범들 재판에 나가서 그 공범들이 죄가 있다고 열심히 공소유지하고 죄가 있는 걸 증명을 하면 이 특검의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에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의 행위 이렇게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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