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누구든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하나 내면 다 특검으로 가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4호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하나 내면 다 특검으로 가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고소·고발장 하나 넣어 놓으면 다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