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5호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전형적인 표적수사입니다.

이 야당 대표를 겨냥하고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건 전형적인 표적수사지요.

또 5호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도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고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것도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이 법안에는 재판 중인 사건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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