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방해 조항도 있습니다.

22조, 23조에 수사 방해 조항이 있는데 제22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특검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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