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공소청법 발언
2026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130건에는 수사 권한과 절차의 실질을 바꾸는 내용 등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부칙 개정의 한계를 넘는 법안들은 개별법안으로 발의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 그 개별법률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으로 69건, 공소청법 개정안 부칙으로 61건 등 총 130건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부칙 조항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들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