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130건에는 수사 권한과 절차의 실질을 바꾸는 내용 등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부칙 개정의 한계를 넘는 법안들은 개별법안으로 발의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 그 개별법률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