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법률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 형식상으로 부적정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