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언론 발언
2026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탄핵 때문이었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다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한 것,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더 양쪽이 에스컬레이터가 돼 가지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린 겁니다.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아옌데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해임하니까 이 사람을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2024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대전MBC 사장 이진숙 사장에 대해서 여당 몫으로 추천했는데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몫인 방통위원은 지금까지도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인 체제 야기를 민주당이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하는 것,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이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2인 체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당 몫 한 명이 있고 여당 몫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걸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면 네 명이라도 가능하거든요.
다음,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된 안은 뭐냐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예 형벌 조항, 처벌 조항에서 빼 버리고 과태료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법률은 군 내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성희롱의 경우에 신상을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중한 경우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희롱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방송법에 관해서, 방송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정파의 어떤 이익 또는 한 정파의 주도로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가 정말로 이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2소위로 세 법률 모두 회부를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관련된 3개 법률 20․2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법률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특정 성이 일정 수 이상’ 이 표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성별’로 수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왜 지금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주장을 하고 여당일 때는 주장하지 않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