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수정된 안은 뭐냐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예 형벌 조항, 처벌 조항에서 빼 버리고 과태료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법률은 군 내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성희롱의 경우에 신상을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중한 경우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희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