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2026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130건에는 수사 권한과 절차의 실질을 바꾸는 내용 등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부칙 개정의 한계를 넘는 법안들은 개별법안으로 발의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 그 개별법률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으로 69건, 공소청법 개정안 부칙으로 61건 등 총 130건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부칙 조항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의 2심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익과 억울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총 5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서 1954년 제정 이래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7월 31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들은 바로 그 후속 정비 법안들입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들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올바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 재제청 요구 철회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역사와 국민은 여러분들의 이 반헌법적 행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정권 이래 수십 년 동안 호남을 차별해 왔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장내 소란)
앞으로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중요하지요, 용수 중요하지요, 인력, 기타 인프라 다 있어야 됩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중요하지요, 용수 중요하지요, 인력, 기타 인프라 다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고 호남을 선택을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지금 대법원장을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이 뭐냐 하면 지역 차별입니다.
지역 홀대입니다.
아까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경북 홀대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보복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서 제청한 대법관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70여 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기관에 대한 사적인 보복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헌정 파괴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입법사항이다.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배분하느냐는 입법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검찰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보완수사권마저도 다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니까 이제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역 순환보직을 주겠다.
많은 경찰들이 지금 거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려고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보다는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도 있고 그런 문화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 제도 설계를 하던 때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그런 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집중된 이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검찰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DNA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살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잠깐,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경찰 권한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검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유,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라도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사법시스템이 옳은 사법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중수청 아직 출범도 안 했습니다.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범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소청으로 옵니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자신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근무하는 다른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다시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이 기록 전체를 다시 다 검토하고 수사를 새로 해야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다시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이 기록 전체를 다시 다 검토하고 수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당사자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왔느냐?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거기에 수많은 법률 관계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70여 년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에 오늘 보완수사권 전체를 완전히 폐지해 버린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각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어느 한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고, 나라에 따라서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경찰에 가서 내가 조사받고 억울한 거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단순했어요.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떤 거는 중수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떤 거는 중수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꾸면.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꾸면.
우리가 70여 년 동안 이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
그 후에 또 공수처 생기고 지금 또 중수청 생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이 중에서 서너 개를 남겨야 된다, 꼭 중요한 범죄들이 있다, 부패·경제 그다음에 공직자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겁박을 했어요.
무슨 겁박을 했느냐, 이거 안 들어주면 보완수사권마저도 다 없애 버리겠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도 속내가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6개의 직접수사개시 이걸 2개로 줄이기 위해서 그 협박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개 범죄로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가 되고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6개의 직접수사개시 이걸 2개로 줄이기 위해서 그 협박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개 범죄로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가 되고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률은 그렇게 존치됐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다라는 그 피해자들, 변호인조차도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다음, 2022년에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이때 조정된 것은 아까 얘기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6개 범죄를 2개로 줄였습니다.
부패·경제 이 2개로 줄이고 나머지를 그대로 뒀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 협상 당시에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것만 모아 가지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전건 송치가 다 유지됐었는데 여기에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일단 송치하지 않을 종결권을 줬습니다.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만 송치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다만 그 기소 여부 결정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보완수사를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었고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을 냈지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소유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반하는 결론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었고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게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24%만이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는 두되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같이 만들어서 이 법안 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왜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 폐지했을 때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국민이 반드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무죄가 자신 있다고 그러면 임기 끝나고 나와서 무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죄판결 모임을 만들든지, 공소취소 모임 만들지 말고.
저는 이 공소기각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거부권 행사한다, 그렇게 좀 통 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지요.
공소취소 모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소취소하면 좋고 국민들이 너무 저항을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를 못 하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갖고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못 한다고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안전장치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지금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통 크게 형사소송법 이 규정은 혹시 나한테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좀 남자답고 큰 정치 좀 대통령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소기각 규정을 넣어 놓은 것은 2중·3중이 아니라 지금 4중·5중의 장치입니다.
그것은 저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특검 해 가지고 공소취소하면 좋고 그것 안 되면 이거라도 만들어 놓자.
이 법안이 원래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니지요.
김용민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정말 그 화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 법 통과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자를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기각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공소기각 규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진짜 직을 걸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기 의견을 관철해야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공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법무부장관 사임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금 몸이 아프대요.
나는 왜 몸이 아플까?
나는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데 이 당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도 못 하겠고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다 그냥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게 화병이 된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정말 그 화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법무부장관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역시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길을 열어 둬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법무부장관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당대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이 당대표가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다음에 그 당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이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다시 답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다음에 그 당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이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다시 답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로 이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무 이유도 없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게 언제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찍힙니다.
좌표가 찍혀 가지고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접고 당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허구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리고 여기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라고 해서 다 기소·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범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경찰과 같이 팀을 꾸려서 수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것은 예전에 사인소추를 대신해서 공중소추를 하면서 경찰이 소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건송치 다 되고 있고 직접수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지금, 보충수사도 할 수 있고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책 마련한다고요?
이미 이 제도는 폐지한 제도이고 시행하고 앞으로, 대책은 앞으로 마련하겠다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가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대륙법계를 계수를 했느냐, 영미법계 계통의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꼭 정치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중립성·독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때로는 협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법률에다가,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경찰과 항상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의 기관에, 검찰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경찰에 모든 권한을 다 줬을 때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권한이 집중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찰을 해체를 해야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그대로 경찰에 가면 경찰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절대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제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7대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한다는 것도 역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들어 냈느냐?
피의자 면담은 가능하다, 피해자 면담은 가능하다, 사실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수청을 예를 듭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여기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에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 수사관은 이 기록을 다시 새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 보완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이 가지는 한계는 뭐냐 하면 그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하니까 그래서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이 보완수사를 맡기겠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중수청보다도 더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같은 조직 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의가 있는 사건만 검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사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건을 경찰에―지휘가 아니지요, 지금은―보완수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제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단일한 형사소송법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싹, 경찰에다가 수사 종결까지 다 줘 버렸을 때 그때 폐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법안들도 지금 단일한 법안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이걸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해서 총책 A씨와 구속된 주범 3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기소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범죄수익을 이런 식으로 환수를 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율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꼭 피해자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도,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검찰의 힘을,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힘을 다 빼 버렸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남은 보완수사권마저도 또 빼 버렸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의 힘을 다 빼 버린 겁니다.
그걸 경찰에 다 줬어요.
경향신문도 수사권 남용 막는 개혁 취지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독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전건송치―여기는 전건송치를 얘기합니다―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그 문제점, 부작용 금방 드러날까요?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면 가장 중요한 심증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이것만으로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문화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보완은 해야 된다, 지금의 이 법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도 수사권 남용 막는 개혁 취지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독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전건송치―여기는 전건송치를 얘기합니다―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폐지가 됩니다.
직접수사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10월 중수청이 출범하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해도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나는 참 희한한 이런 모임을, 듣도 보도 못 한 공소취소 모임을, 그거 만들고 거기서 결국은 특위 만들고 해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지 않습니까?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공소기각 판결 이 규정까지 만든 거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법왜곡죄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범위에서 처벌하는 법률이, 처벌하는 조항이 직권남용죄예요.
그게 있는데도 이 법왜곡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일당들 이걸로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왜곡죄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한다라고 법도 만들었잖아요.
이 법률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배돼 가지고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당신 고소된다라는 겁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안전장치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
어떤 판사라도, 1·2·3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그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산업 이렇게 등등 해서 6개 범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개정 당시에 이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던 것을 2개로만 줄였습니다.
그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였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기에 종속될 사안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유지입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폐지를 전제로 해서 대안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요.
직접수사개시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그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산업 이렇게 등등 해서 6개 범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개정 당시에 이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던 것을 2개로만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폐해가 컸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아니었습니까?
그 직접수사 개시로 인해서 표적수사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수사 개시권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표적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생생히 실제로 자신들의 몸으로 겪은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법안을 만듭니까?
좀 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건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형식적인 수사로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틀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부실수사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역량의 한계로 사건이 겉돌 때 그러면 이 억울한 사정은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폐지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검사를 일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법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이었습니다.
이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수사 주재자에서, 수사 주체에서 아예 검사를 빼 버리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핵심은, 이미 직접수사권은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는 중간에 영장이 신청이 됐거나 과거에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중간 지휘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범죄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분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정작 삶이 무너진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범죄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분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정작 삶이 무너진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억울함이 지연 없이 공정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기관을 통째로 없애는 것은 한쪽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뒤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2차 수사기관이 없어지고 경찰로 집중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법리적 검토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합니다.
정치수사가 문제라면 그 정치수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한 나라의 사법기관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잘못했다면 이를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현실이 닥칩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형량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고 어쩌면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서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다릅니다.
저는 반대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판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주인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지켜 왔던 국민의 권리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특정 기관의 권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권한은 결국 경찰에 집중됩니다.
권력은 분산될 때 견제가 가능합니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수록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줄어듭니다.
경찰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국가를 믿고 형사사법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반대토론을 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릴 부분은 범죄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울화병이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울화병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정성호 장관님께서 울화병을 털어내시려면 정말로 진짜 법조인으로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반대토론을 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때문에 우리 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1소위 모든 위원들을 선출하고, 1소위 간사까지 선출하고 8차에 걸쳐서 회의를 감행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울화병이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울화병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정성호 장관님께서 울화병을 털어내시려면 정말로 진짜 법조인으로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지요.
국무총리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해서 정부위원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결국은 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28년의 공천권에,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매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뜻을 접었고 그 대통령의 뜻을 정성호 장관님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성호 장관님께서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라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2028년의 공천권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이 법안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기 계십니다.
정성호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어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1%의 피해자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 다 무슨 뜻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정성호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어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1%의 피해자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 다 무슨 뜻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실체적 진실 그 책도 펴내셨어요.
책, 뭐 하려고 그냥 갑자기 펴내겠습니까?
그간에 달라지는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8월 17일 이후로 넘기자고 얘기를 하면 그 후보는 강성 지지층한테 소위 말해서 찍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이렇게 대통령이 목을 매고 있습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에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리라거나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당대회 이전에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법안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 또 2022년의 검수완박이라는 그 국면에서도 보완수사권은 존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그때와 우리 사회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검찰 수사권이 남용돼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검찰이 인권보호를 그전보다 아주 못하게 악화시켰습니까?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권보호를 그전보다 아주 못하게 악화시켰습니까?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때문에 우리 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1소위 모든 위원들을 선출하고, 1소위 간사까지 선출하고 8차에 걸쳐서 회의를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6월 8일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게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6월 8일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게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줘 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그걸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결국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기소·수사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이 이미 합의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 모두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 자체는 남겨 둬야 된다,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남용한 것이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주장들이 타당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주장들이 타당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오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소가 많다고 해서 법원 아예 없애 버릴 겁니까?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건송치를 다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보충수사, 독자수사까지 다 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건송치를 다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보충수사, 독자수사까지 다 합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인지하는 수사는 동경지검 특수부와 오사카지검 특수부 등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지휘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운영할 때는 때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수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수사 지휘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용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 수사기한을 무작정 늘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수사기한을 제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통제를 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수사기관, 2차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아예 없애 버리는 걸 선택했다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국민들께 얘기를 하십니다.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다,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저게 없는데 검찰에 있던 권한을 몽땅 다 경찰에다가 준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러이러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줘도 된다 그래요.
검찰이 DNA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살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인권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61%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23%입니다.
이런 인권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61%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23%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성공했느냐?
검찰을 상대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검찰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하게 하니까 검찰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스스로도 지금 매일매일 아마 이 사건이 항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 고민할 겁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검사로 일한 저도 이 사건이 항소할 사건인지, 검찰에서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왜곡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법왜곡죄가 있느냐?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일만 있는 겁니다.
독일은 왜 있느냐?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재의결 추진해서 그것도 우리가 또 부결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겁니다.
정치가 들어갈 영역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재의결 추진해서 그것도 우리가 또 부결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겁니다.
정치가 들어갈 영역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결국 이게 계엄으로 터진 거잖아요.
아주 불행한 결과로 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끊임없는 여야 간의 정쟁이 그 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탄핵 때문이었다, 그래서 탄핵이 잘못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다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한 것,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더 양쪽이 에스컬레이터가 돼 가지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린 겁니다.
사임하고 재임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옌데는 토하를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정권에 맞섰다.
참 불행한 얘기지만 직전 우리 정권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 불행한 얘기지만 직전 우리 정권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정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당시 야당에서 직무를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권익위원장을 하던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아옌데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해임하니까 이 사람을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벌어진 겁니다.
자,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그러면 의식마저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검을 예외적,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행사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이 일상화돼 버립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쓰지 않아야 되고 아껴 두고 써야 될 그 권한을 한 번 행사하기 시작하면,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요.
이건 특검이라는 제도의 이 설명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데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탄핵제도가 그렇습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의 위력이 있는 것이지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칼의 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그 칼의 위력이 있는 것이지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칼의 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 선례를 따라서 그런지 국회의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중립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한쪽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지요.
국회의장이 그 직을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님들 저기 두 분 계신데 두 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법사위가 중심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 협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제도로 보면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타협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21대 국회도 일부 그랬지요―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의 몫이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
아마 그때가 되면, 진보·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그다지 탐탁지는 않습니다마는 절대적인 다수가 진보진영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대장동 비리로 780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항소 포기를 하다니요.
항소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랬다’,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법안들을 제출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현재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재판을 중단해 놓았지요.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명목상으로는 상고심 적체 해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많다라는 걸로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 논리를 차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 규모입니다.
일본도 역시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2025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19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도록 자제시키고 설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4·3과 5·18을 거론하며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민주당 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으며 어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으로 인해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곧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가파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국회를 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죽여 버린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살릴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사퇴를 시켰습니다.
총리는 지금 이번 이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어거지로 이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탄핵 추진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고 MBC 사장을 지키겠다, 그래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민주당이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래서 결국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할 수 없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대전MBC 사장 이진숙 사장에 대해서 여당 몫으로 추천했는데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몫인 방통위원은 지금까지도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인 체제 야기를 민주당이 해 놓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하는 것,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이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2인 체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당 몫 한 명이 있고 여당 몫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걸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면 네 명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 발의의 요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로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은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개악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또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이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관계자 소환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피혐의자도 특정하고 피의사실도 다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일부 법률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라면 검찰 역시도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조율한다거나 불법을 지시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율은 항상 있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무게감 있는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3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예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3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예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23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의당이 갑자기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손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거르고 정말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정쟁적인 그런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법률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리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적인 부분의 위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제도를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국의 경우에 ‘제도적 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했을 때 국가기관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수정된 안은 뭐냐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예 형벌 조항, 처벌 조항에서 빼 버리고 과태료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온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법률은 군 내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성희롱의 경우에 신상을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일반인한테 과하는 의무는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이럴 경우에 이것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 왜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느냐 하면 일반인한테 과하는 그 행위태양이 더 엄중합니다.
중한 경우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희롱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공수처에서도 자산취득비 필요하다면 어떤 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위의 시스템 관련된 예산에도 어떤 부분을 필요최소한으로 하게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공수처도 이 부분에 준비를 좀 해 오고 위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사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체는 검사지만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 해체를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꼭 닮은 형태냐 하면 지난번 우리 수사로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산업부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7000억을 들여서 월성원전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동했을 때 훨씬 더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단계별로 계속해서 낮춥니다.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오늘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노동관계법,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충분하다’ 이 말은 어느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2시간 반이 아니라 20시간, 20일이라도 논의를 해야지 국회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2시간 반 논의했으니까 이제 표결하자’.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이 방송 현실을 개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송 구조의 개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두 분 생각하시는 바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방통위의 김효재 상임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방송법 또는 방송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종사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지역대표 또 직능대표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의견은 제가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개편하는 방법,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바람직한 우리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그것은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기소 못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자꾸 야당이나 언론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서 진짜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걸 종합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여러 계좌들, 아마 91건인가 될 겁니다.
그것 다 조사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을 보고도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입증 안 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그게 꼼수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것이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께서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동민 간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정미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안 시행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신속하게 적시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현안을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의 발언이나 이런 걸 정정 또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게 실행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그걸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내란음모죄인데요.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 실효성이 어차피 차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권고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건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정진상 씨 구속돼 있습니다.
정진상 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혐의가 뭐냐 하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이걸 약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428억 원이 누구, 누구 것이냐?
유동규,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성남FC 출석한 것만 해도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로 인해서 또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물어볼까 봐, 자신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또 방어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빌미로 삼아서 파행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이게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쌀에 대해서는 초과 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양파 생산하는데 양파는 왜 초과 생산됐을 때 가격 떨어져도 방치를 해 두느냐,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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