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