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적절한 통제를 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수사기관, 2차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아예 없애 버리는 걸 선택했다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남용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 수사기한을 무작정 늘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수사기한을 제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통제를 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수사기관, 2차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아예 없애 버리는 걸 선택했다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국민들께 얘기를 하십니다.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다,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