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고.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여기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라고 해서 다 기소·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범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