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