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명목상으로는 상고심 적체 해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