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역시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많다라는 걸로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 논리를 차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 규모입니다.
일본도 역시 상고심 적체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고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고허가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 논의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