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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