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