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꾸면.
우리가 70여 년 동안 이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