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폐지가 됩니다.
직접수사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10월 중수청이 출범하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