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저게 없는데 검찰에 있던 권한을 몽땅 다 경찰에다가 준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러이러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줘도 된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