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방송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의 위법은 있었지만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10년, 20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