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의 2심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익과 억울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반대해 왔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의 2심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익과 억울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