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공수처 발언
2026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이 사건들 다 수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특검이 하는 이 사건들 다 수사하면 돼요.
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안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공수처에 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검사로 만들어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가 있으면, 아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중이라 했지요.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고.
거기에서 수사하면 되지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고 회유당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회유당해서 이것처럼 조작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그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고.
거기에서 수사하면 되지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고 회유당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회유당해서 이것처럼 조작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러면 수사 진행되지요.
물론 검찰이, 백번을 양보해서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공수처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정말 억울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 고발하세요.
공수처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특별검사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자꾸 나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자꾸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모이는 뭐가 있고 거기에서 뭐가 출발되는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얘기했지요,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잘 못 하는 이유가 자꾸 따라가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터졌을 때 따라가는 것만 해 가지고는 예방효과도 거둘 수가 없고 실제 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감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감찰관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경과를 모르고 마치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먼저 밝히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배우자 또는 그 주변의 일탈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써 줘야지 국민들께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요청’ 정도로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공수처가 무슨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용어도 달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사소송법 체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김남희 위원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못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소청은 직접수사 못 해, 보완수사요구도 못 해,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수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데 법의 근본 개정사항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논의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성과나 능력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우리 권한이니까 이건 더 넣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국민들께서 그게 납득하시겠어요?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부칙 개정안, 그것도 다른 법률의 부칙 개정안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거는 법 형식상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이거는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소법 부칙 개정안으로 개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공수처, 법원행정처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거 입법 사항이라고 맡겨 놓는다고……
공수처, 법무부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공수처에서 얘기한 거 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 등등 다 종합해 보면 하나하나의 법률에서 정말로 정치하고 신중한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개정안들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법률들은 왜 존재합니까?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소청으로 옵니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자신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근무하는 다른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경찰에 가서 내가 조사받고 억울한 거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단순했어요.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떤 거는 중수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
그 후에 또 공수처 생기고 지금 또 중수청 생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특검 해 가지고 공소취소하면 좋고 그것 안 되면 이거라도 만들어 놓자.
이 법안이 원래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니지요.
김용민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공수처검사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이 제기한 그 문제 제기는 현재의 법률을 특정을 해 갖고 이 ‘몇 호 법률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 조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공수처검사를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된다’ 이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대상기관과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생각도 해 보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어디에서 누구를 파견받을지는 수사의 목적과 효율성에 따라서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2024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조율한다거나 불법을 지시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율은 항상 있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무게감 있는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20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공수처에서도 자산취득비 필요하다면 어떤 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위의 시스템 관련된 예산에도 어떤 부분을 필요최소한으로 하게 되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공수처도 이 부분에 준비를 좀 해 오고 위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지금 다 채우지도 못했다라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충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원만 이렇게 덜렁 늘려 놓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채워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열정이 없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는 공수처장님이 수십 번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23명을 단 한 가지 사건에 제대로 몽땅 다 투입을 해서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납득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 갔는데 공수처에서 공람종결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기든지 이렇게 처리해 왔잖아요.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건 하나를 집어서 정말 23명을 몽땅 다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한다.
이 중요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건 하나도 못 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5명 되는 정원을 40명으로 늘려 달라 또 그걸 만약에 승낙한다라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공수처장은 현재 현원이 23명이라고 하던데 23명의 검사 숫자를, 검사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 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우리 사회의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 낼 수 있고 잘못된 모든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과……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22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몇 건을 기소했어요?
두 건 지금 기소한 게, 그런 수사기관에서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 뭘 하고……
저는 근본이,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되는 데예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수사하다가 기존에 나온 디지털증거에 관한 법리보다 이게 새로운 게 나와서 뭘 더 연구하거나 뭘 해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학술연구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그게 됐을 때 국민들께서도 ‘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규 청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성과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새로운 청사가 없어서 남의 집에 더부살이해서 수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 부분에는 부동의합니다.
전체회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그게 됐을 때 국민들께서도 ‘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규 청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성과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새로운 청사가 없어서 남의 집에 더부살이해서 수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증액 부분에는 부동의합니다.
잘못된 수사일 경우를 대비해서 1억 1300만 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법률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거나 또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법률이 통과가 안 돼 있고 그 법률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청에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 외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어졌다고 해서 변상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변상 조치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변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상 부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있지요?
조성은과 김웅 우리 당 의원 간의 녹취파일이 대검에서 복원이 됐어요.
복원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9월 30일 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녹음파일도 같이 이첩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또 한 가지 공수처의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또 한 가지 공수처의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
물론 국민들의 불편이나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중복 수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이첩 요청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다음에 또 이 조항이 있지요,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조항이 있지요,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몽땅 다 이첩하라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성과들을 모두 다 새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