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게 마치 공수처가 무슨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용어도 달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사소송법 체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써 줘야지 국민들께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요청’ 정도로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공수처가 무슨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용어도 달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사소송법 체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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