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국민들의 불편이나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중복 수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이첩 요청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