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법무부, 공수처, 법원행정처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미한 자구 수정이나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부칙 개정안, 그것도 다른 법률의 부칙 개정안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거는 법 형식상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이거는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소법 부칙 개정안으로 개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공수처, 법원행정처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거 입법 사항이라고 맡겨 놓는다고……
공수처, 법무부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