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공수처에서 얘기한 거 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 등등 다 종합해 보면 하나하나의 법률에서 정말로 정치하고 신중한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개정안들이에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공수처에서 얘기한 거 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 등등 다 종합해 보면 하나하나의 법률에서 정말로 정치하고 신중한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개정안들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법률들은 왜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