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감찰관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우리가 특별감찰관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경과를 모르고 마치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먼저 밝히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배우자 또는 그 주변의 일탈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었던, 예방할 수 있었던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