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몽땅 다 이첩하라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성과들을 모두 다 새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