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가 있으면, 아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중이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