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 공수처검사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공수처검사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이 제기한 그 문제 제기는 현재의 법률을 특정을 해 갖고 이 ‘몇 호 법률의 검사의 권한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 조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공수처검사를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된다’ 이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