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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