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직접수사개시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그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산업 이렇게 등등 해서 6개 범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개정 당시에 이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던 것을 2개로만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