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현실이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념에 따라서 좌인 사람 반, 우인 사람 반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고.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이 방송법을 논의하는 이유인데요.
노조의 영향력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조의 영향이라는 게 어떤 노조가 어디에 무슨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