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다음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
법원으로서도 참 곤란합니다.
특검이 이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작 기소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배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공소 취소조항 뺐다고 해 가지고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길이 다 없어졌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청을 통한 공소 취소입니다.
이 특검이, 조작기소특검 또는 공소취소특검이 조사를 해서 이 기소들은 다 조작됐다, 증거를 왜곡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이―옛날의 검찰청이지요―그것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서로 충돌되는, 삐그덕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견된 검사들, 지금 3개의 특검과 종합특검까지 또 이 특검까지 이렇게 파견되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 이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따졌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도 명백한 국민 차별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효율적인 수사 방식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에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견된 검사는 뭘 합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한 잘못, 설사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잘못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도 없어요.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한 것을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더 큰일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들의 아픔을, 눈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잠깐 보완수사권 문제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제도를 만들고 함부로 폐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반으로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 공소취소 하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기 때문에,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1만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가 걸려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당권 때문에 그렇게 결정합니까?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당대회 다 끝났으면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또는 본인이 원하는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왜 그때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 원칙이 무조건 옳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틀어 버리면 정말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당연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전면 폐지로 갔습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청을 만들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직접수사 하는 걸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원칙이 무조건 옳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틀어 버리면 정말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당연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제도들이 중첩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형성돼 왔던 그 질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것도 절대 선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리하거나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선진국들에서는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 결과가 항소심 가서 달라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있는 그 몇 퍼센트, 그 영점몇 퍼센트의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항소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분명히 잘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겁니다.
이의신청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정말로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양쪽의 팽팽한 증거가 있을 때 그 팽팽한 증거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밤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팽팽한데 그걸 내가 들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고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면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상급심의 역할을 수사에서, 수사 절차에서 해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경찰관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 봐, 검찰에 가서 얘기해 봐’.
그렇게 2차적인 인권 보장 기능을 했던 것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기능을 했던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저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그 제도가 한 번 생기면 그 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그 법률관계들을 한꺼번에 끊어 내 버리고, 새로운 제도는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려고 할 때 공소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순순히 수용할 검사,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취소 안 해 줍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소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는, 그 검찰은, 공소청은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려고 할 때 공소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순순히 수용할 검사,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그 조항을 뺄 생각이라면 아예 공소취소 특검 이 자체를 추진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무죄받아야지요.
그런데 뒤로는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 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특검법에 있던 공소취소 그 조항만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지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이 특검법안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뺐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취소 특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의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지요.
다 틀릴 겁니다.
뭐 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쨌든 간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소청 검사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검사가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특검이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가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검찰총장……
지금도 명칭은 검찰총장입니다.
공소청이지만 검찰총장입니다.
이거 참 웃기는 일이지요.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 돼야 되지 왜 검찰총장이 됩니까?
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1항과 2항에는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공소취소특검의 요청을 받으면 수사기록과 공소유지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하도록 합니다.
3항과 4항에는 공소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과 공소유지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기록이 이미 법원에 가 있으면, 아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중이라 했지요.
그중에서 어떤 대통령이겠지요.
그는 더욱 평등하다.
수사와 기소권을 결합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특칙으로 만들어 주는 그 법률이 이 법률입니다.
이 특검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비효율적으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특혜지요.
왜 대통령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일반 국민들은 분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이면 될 것을 15일이나 걸리도록 만들고.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이 말은 동물농장 그 문구가 생각납니다.
파견공무원 210명.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인 것은 파견공무원 중에서 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잖아요.
특검에 가면 검사 뭐 합니까, 수사도 못 하는데?
왜 특검에 검사를 파견받습니까?
5분이면 될 사건이 15일 걸린다라는 말이, 15일만 걸리면 다행이겠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의정부지방공소청에 6개월 넘은 장기미제가 2022년 말에 153건이었는데 올해 8월 달에 3579건이 됐습니다, 153건에서.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소청 사정 보면 더 심각해요.
의정부지방공소청에 6개월 넘은 장기미제가 2022년 말에 153건이었는데 올해 8월 달에 3579건이 됐습니다, 153건에서.
인천은 150건이었는데 3280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에서 늘어난 장기 미제의 86.2%와 95.8%가 작년 이후에 다 몰렸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건도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5분 만에 될 것을 15일 걸린다고.
수사권이 있으면 금방 확인해 가지고 진술 간단하게 받아도 되고 전화로 확인해도 되고, 아예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보완수사 해라라고 경찰에 내려 보내, 접수해, 저기 가서도 또 접수해야 돼, 거기서 불러서 조사해, 다시 또 접수해 가지고 또 보내.
5분이면 될 사건이 15일 걸린다라는 말이, 15일만 걸리면 다행이겠습니다.
몇 달 가는 사건 수두룩할 겁니다.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종합특검이라는 참 해괴한 또 특검 저는 그런 특검 처음 봤어요.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검이 끝나니까 그걸 이첩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하는 종합특검을 만들었어요.
(「이재명이 왕이다」 하는 의원 있음)
왕은 아니고 총통인 것 같아요, 총통.
원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이 법안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이 기관들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왕은 아니고 총통인 것 같아요, 총통.
원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이 법안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이 기관들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등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해.
특검에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뭐든지 걸리면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물을 친 겁니다.
2조 3항의 관련 사건에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강요 그리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다 새로 넣었습니다.
또 2조 2호는 ‘1호의 각 목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매일 여당이, 집권세력이 특검을 이용합니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사기구가 없다고, 이게 검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어차피 이미 수사권 없잖아요.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심지어는 21대 때 위장 탈당도 했지요.
그때 아마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었는가요?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지금 광주시장 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가지고, 탈당해 가지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킵니다.
이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예전에 검찰이……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이 공소취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안 하면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놨습니다.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에 한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검사, 거기다가 권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특혜지요, 이게.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130건에는 수사 권한과 절차의 실질을 바꾸는 내용 등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 한 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부칙 개정의 한계를 넘는 법안들은 개별법안으로 발의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 그 개별법률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으로 69건, 공소청법 개정안 부칙으로 61건 등 총 130건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부칙 조항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의한 타 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바꾸거나 기관명, 용어 변경 정도의 기술적 수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법 관행이고 국회가 스스로 지켜 온 관행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의 2심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익과 억울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총 5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으로서 1954년 제정 이래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7월 31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들은 바로 그 후속 정비 법안들입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들에 대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올바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오히려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표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수청 법안이 있는데 중수청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규정들을 명확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원래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에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이 또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법률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 형식상으로 부적정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이 뒤엣것을 사실 없애야 되고 원래는 이 규정이 없어도 돼요.
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그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 뒤의 단서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를 들어내 버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는 죄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다가 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아니잖아요.
이제는 기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요구는 뭐냐?
기소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끝까지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드네.
질문하다가 중간에 그만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중수청에다 그걸 맡기는 건 수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수사는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긴급성이 있습니다.
밀행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또 얘기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권이 없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명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하는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와 인사권, 예산까지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법무부장관이 계속해서 검사 인사도 하고 검찰 직원에 대한 인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검사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명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하는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와 인사권, 예산까지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한 기관 간에도 보고라는 말 또는 완화시켜서 통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이것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꿀 필요 없다.
꼭 반드시 지휘권이 전제되어야지 보고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그 조직폭력배와 경찰이 유착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경찰권력이 엄청 커졌어요.
수사권력 자체가 몽땅 다 지금 경찰로 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다 그렇게 동의하시잖아요.
이 조항은 수사지휘권 조항과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관련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미 수사지휘권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협력 관계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그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왜 유지가 되어 왔느냐?
원래 이 입법취지가 아까 곽규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암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암장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부분 지난번 전건송치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준비를 한 게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건송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죄명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다 억울한 것이지 이 7개 범죄피해자들만 억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각 재제청 요구 철회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역사와 국민은 여러분들의 이 반헌법적 행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정권 이래 수십 년 동안 호남을 차별해 왔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장내 소란)
앞으로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서 제청한 대법관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70여 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기관에 대한 사적인 보복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헌정 파괴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승원 간사 또는 지금 현재 장관 지명자와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됩디다.
혹시 장관으로 가시게 되면 차관부터 제대로 설득 좀 잘 하세요.
차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130만 건 중에서 90%가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고 10% 정도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역할은 그 다툼이 있는 10% 사건, 그 사건들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백한 사건, 증거가 명백한 사건, 다툼 없는 사건, 음주운전 사건, 무면허 사건, 대부분이 그런 사건들이고 또 무혐의 처리되는 사건 중에서도 명백한 민사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 수사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이런 개편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 수사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이런 개편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중수청이 이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출범을 한다 그러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도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에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입법사항이다.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배분하느냐는 입법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이 법률, 그때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개시권에 대한 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는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검찰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보완수사권마저도 다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니까 이제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지역 순환보직을 주겠다.
많은 경찰들이 지금 거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설계를 하던 때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그런 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집중된 이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검찰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라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DNA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살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잠깐,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경찰 권한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검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유,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재판을 3심을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책무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수사기밀 유출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파헤친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라도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사법시스템이 옳은 사법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중수청 아직 출범도 안 했습니다.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범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소청으로 옵니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자신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근무하는 다른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다시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이 기록 전체를 다시 다 검토하고 수사를 새로 해야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다시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이 기록 전체를 다시 다 검토하고 수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당사자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왔느냐?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다가 앞으로, 이것 아직 출범도 안 했어요.
10월 돼야지 출범합니다.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7대 범죄,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거기에 수많은 법률 관계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70여 년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에 오늘 보완수사권 전체를 완전히 폐지해 버린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각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어느 한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고, 나라에 따라서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경찰에 가서 내가 조사받고 억울한 거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단순했어요.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떤 거는 중수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떤 거는 중수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꾸면.
그다음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수처에 갔다가……
지금 공소청이지요,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공소청에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바꾸면.
우리가 70여 년 동안 이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
그 후에 또 공수처 생기고 지금 또 중수청 생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이 중에서 서너 개를 남겨야 된다, 꼭 중요한 범죄들이 있다, 부패·경제 그다음에 공직자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겁박을 했어요.
무슨 겁박을 했느냐, 이거 안 들어주면 보완수사권마저도 다 없애 버리겠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도 속내가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6개의 직접수사개시 이걸 2개로 줄이기 위해서 그 협박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개 범죄로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가 되고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6개의 직접수사개시 이걸 2개로 줄이기 위해서 그 협박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개 범죄로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가 되고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률은 그렇게 존치됐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 몇 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다라는 그 피해자들, 변호인조차도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다음, 2022년에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이때 조정된 것은 아까 얘기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6개 범죄를 2개로 줄였습니다.
부패·경제 이 2개로 줄이고 나머지를 그대로 뒀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 협상 당시에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것만 모아 가지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전건 송치가 다 유지됐었는데 여기에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일단 송치하지 않을 종결권을 줬습니다.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만 송치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다만 그 기소 여부 결정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보완수사를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었고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을 냈지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소유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반하는 결론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었고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게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24%만이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는 두되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같이 만들어서 이 법안 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왜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지, 폐지했을 때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국민이 반드시 기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왜 몸이 아플까?
나는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데 이 당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도 못 하겠고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다 그냥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하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게 화병이 된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정말 그 화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법무부장관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역시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길을 열어 둬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법무부장관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당대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이 당대표가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다음에 그 당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이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다시 답을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찍힙니다.
좌표가 찍혀 가지고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접고 당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허구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리고 여기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라고 해서 다 기소·수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범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경찰과 같이 팀을 꾸려서 수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것은 예전에 사인소추를 대신해서 공중소추를 하면서 경찰이 소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존치해 주되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면 전건송치 다 하고 있지요.
일본 역시 우리하고 지금 동일한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책 마련한다고요?
이미 이 제도는 폐지한 제도이고 시행하고 앞으로, 대책은 앞으로 마련하겠다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가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대륙법계를 계수를 했느냐, 영미법계 계통의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꼭 정치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중립성·독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때로는 협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법률에다가,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경찰과 항상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의 기관에, 검찰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경찰에 모든 권한을 다 줬을 때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권한이 집중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찰을 해체를 해야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그대로 경찰에 가면 경찰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절대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는 검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제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7대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전건송치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한다는 것도 역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을 전면, 보완수사를 다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들어 냈느냐?
피의자 면담은 가능하다, 피해자 면담은 가능하다, 사실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수청을 예를 듭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여기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수사했던 경찰에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수청 수사관은 이 기록을 다시 새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 보완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이 가지는 한계는 뭐냐 하면 그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하니까 그래서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이 보완수사를 맡기겠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중수청보다도 더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같은 조직 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의가 있는 사건만 검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검사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건을 경찰에―지휘가 아니지요, 지금은―보완수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제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단일한 형사소송법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싹, 경찰에다가 수사 종결까지 다 줘 버렸을 때 그때 폐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법안들도 지금 단일한 법안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이걸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해서 총책 A씨와 구속된 주범 3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기소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범죄수익을 이런 식으로 환수를 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율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꼭 피해자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도,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검찰의 힘을,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힘을 다 빼 버렸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남은 보완수사권마저도 또 빼 버렸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의 힘을 다 빼 버린 겁니다.
그걸 경찰에 다 줬어요.
경향신문도 수사권 남용 막는 개혁 취지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독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전건송치―여기는 전건송치를 얘기합니다―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그 문제점, 부작용 금방 드러날까요?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면 가장 중요한 심증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이것만으로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문화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보완은 해야 된다, 지금의 이 법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도 수사권 남용 막는 개혁 취지는 지지하지만 경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독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 이첩, 전건송치―여기는 전건송치를 얘기합니다―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폐지가 됩니다.
직접수사는 중수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10월 중수청이 출범하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그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산업 이렇게 등등 해서 6개 범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개정 당시에 이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던 것을 2개로만 줄였습니다.
그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였습니다.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기에 종속될 사안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안은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유지입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폐지를 전제로 해서 대안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요.
직접수사개시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개로만 한정됐습니다.
그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 방위산업 이렇게 등등 해서 6개 범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개정 당시에 이 여섯 가지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개시를 할 수 있던 것을 2개로만 줄였습니다.
이분들이 생생히 실제로 자신들의 몸으로 겪은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법안을 만듭니까?
좀 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건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형식적인 수사로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틀어 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부실수사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역량의 한계로 사건이 겉돌 때 그러면 이 억울한 사정은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설 수 있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수사 주재자에서, 수사 주체에서 아예 검사를 빼 버리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핵심은, 이미 직접수사권은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는 중간에 영장이 신청이 됐거나 과거에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중간 지휘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범죄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분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정작 삶이 무너진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범죄피해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거창한 개혁입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분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정작 삶이 무너진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억울함이 지연 없이 공정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기관을 통째로 없애는 것은 한쪽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뒤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2차 수사기관이 없어지고 경찰로 집중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만 설득하면 유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현실이 닥칩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형량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고 어쩌면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서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다릅니다.
저는 반대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판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주인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지켜 왔던 국민의 권리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특정 기관의 권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권한은 결국 경찰에 집중됩니다.
권력은 분산될 때 견제가 가능합니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수록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줄어듭니다.
경찰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국가를 믿고 형사사법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반대토론을 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릴 부분은 범죄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울화병이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울화병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정성호 장관님께서 울화병을 털어내시려면 정말로 진짜 법조인으로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반대토론을 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때문에 우리 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1소위 모든 위원들을 선출하고, 1소위 간사까지 선출하고 8차에 걸쳐서 회의를 감행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울화병이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당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새로운 울화병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정성호 장관님께서 울화병을 털어내시려면 정말로 진짜 법조인으로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정성호 장관님께서 펴낸 보완수사 성공에 대한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지요.
국무총리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해서 정부위원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결국은 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28년의 공천권에,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매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뜻을 접었고 그 대통령의 뜻을 정성호 장관님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성호 장관님께서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라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2028년의 공천권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이 법안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기 계십니다.
정성호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어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1%의 피해자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 다 무슨 뜻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정성호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어요.
정성호 장관님께서 1%의 피해자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 다 무슨 뜻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실체적 진실 그 책도 펴내셨어요.
책, 뭐 하려고 그냥 갑자기 펴내겠습니까?
그간에 달라지는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8월 17일 이후로 넘기자고 얘기를 하면 그 후보는 강성 지지층한테 소위 말해서 찍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이렇게 대통령이 목을 매고 있습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에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리라거나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당대회 이전에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법안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 또 2022년의 검수완박이라는 그 국면에서도 보완수사권은 존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그때와 우리 사회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검찰이 인권보호를 그전보다 아주 못하게 악화시켰습니까?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때문에 우리 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1소위 모든 위원들을 선출하고, 1소위 간사까지 선출하고 8차에 걸쳐서 회의를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6월 8일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게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6월 8일 1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게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줘 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그걸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결국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기소·수사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이 이미 합의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 모두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 자체는 남겨 둬야 된다,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남용한 것이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주장들이 타당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철칙이고,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도 있고 같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그것이 지고지순한 진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주장들이 타당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지휘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운영할 때는 때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수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수사 지휘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용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고 수사기한을 무작정 늘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수사기한을 제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통제를 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수사기관, 2차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아예 없애 버리는 걸 선택했다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국민들께 얘기를 하십니다.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대명제이다, 외국에서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에 맞는 것인지, 영장신청권,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그것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해화되어 있다라면 헌법상의 영장신청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저게 없는데 검찰에 있던 권한을 몽땅 다 경찰에다가 준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러이러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줘도 된다 그래요.
검찰이 DNA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살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인권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61%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23%입니다.
이런 인권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61%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23%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형사소송 구조 전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게 형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지금까지 아무 의견이 없다라고 답변해 오지 않았어요.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이것 신중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점은 이렇다 얘기를 해 왔어요.
왜 지금은 얘기를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안건을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폐해는 없는 건지, 법무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불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이쪽 결론이 맞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자신의 뜻에 반하는 기소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한,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또는 상급 수사기관에다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도 기소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를 한 경찰이나 중수청이든 어디의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런데 직접 확인은 못 해요.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불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은 원래 수사를 했던 경찰이에요.
검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 편이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의해 갖고 검찰개혁 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열망입니까?
어떤 국민의 열망입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진짜 70여 년 된 사법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 번 사법체계를 바꿔 왔지만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대로 뒀느냐?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강행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걸 강행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토론을 했던 겁니다.
우리 들러리 선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운영을……
그러면 우연히 간 사람은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사와 면담한 사람은 면담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완수사권 남겨 둬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적수사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할 때 보완수사권을 남겨 뒀던 겁니다.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해 왔지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둔 이유는 억울하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한 번 더 이것을 살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남겨 뒀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협력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의 또는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통제를 하고 적정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완수사권 얘기가 또 지금 나오는데요.
보완수사권의 내용이 증거가 뭐가 빠졌으니까 그거 수집해라 또는 어떤 참고인 조사를 해라 그거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라, 그러면 쉽지요.
보완수사요구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법원에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법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릴 겁니까?
저는 이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는 적절한 정도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마치 무슨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는 적절한 정도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마치 무슨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형 금융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대비리수사청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를 해 보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이렇게 영국은 제도를 만들어 간 거예요.
미국도 대형 금융사건이나 조세사건 이런 데는 검사가 아예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그런 입법례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걸 기소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본인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수사 할 수 있던 권한들을 제한을 해서 아예 못 하게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검찰개혁은 이제 달성이 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본인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수사 할 수 있던 권한들을 제한을 해서 아예 못 하게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검찰개혁은 이제 달성이 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본인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수사 할 수 있던 권한들을 제한을 해서 아예 못 하게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검찰개혁은 이제 달성이 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적정한 정도로, 권한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배분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제도적인 설계이지 문제가 있다 해서 아예 완전히 싹 빼 버린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0%, 아예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 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리고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 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 동의를 했던 겁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권력을 쪼갠다고 하면 경찰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검찰이 과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한 인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기소 사건, 기소 사건 몽땅 다 검찰이 처리해야 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아요.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0%, 아예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보완수사권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 아닌가, 검찰에 대해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조금 전 저녁 식사하기 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적인 복수심에서 의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도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도 반발을 하시던데 저는 복수심이 아니라 공적인,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보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들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론조사가 또 항목이 잘못됐느니 어쨌느니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보다 두세 배가량 지금 더 높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범죄피해자들, 대표적으로 지금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만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직접수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바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직접수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바꿀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바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제가 다 일일이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
수사권 맞지요.
검찰개혁 해야지요.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절대 선이고 검찰개혁인 것처럼, 수사를 전혀 못 하고 수사·기소를 100%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이냐?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전체회의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 면담 그다음에 사실확인 등등 이런 조치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완전히 폐지해 버리니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당사자 면담이라든지 사실확인, 의견진술 이런 것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임의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는 못 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것은 보완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 놓는다라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권 보장적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폐지하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인권 보장적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폐지하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의 편에 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 보장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은 3심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항소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고까지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해자건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2025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하고, 증인도 곽규택 의원실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증인 신청한 것 자체가 곽규택 의원실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청문회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이 소위는 도대체 왜 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청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열려야 되지 결론을 정해 놓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잘못된 점만 청문회를 해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2024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 성폭력 범죄하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군에서 지휘 계통상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또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빨리하고 넘기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정미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안 시행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신속하게 적시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신청권과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쭉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안을 제출한 것 그게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얘기하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당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그 법안이 앞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짧게 보면 안 된다, 길게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삼았어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2022
그것이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토록 얘기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추진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그 법률 때문에 법사위로 왔다가 지금 탈출 못 하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기에 법사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극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여소야대이고 또 위원장을 우리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투쟁의 모습보다는 상호 토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가는 그런 법사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