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이 뒤엣것을 사실 없애야 되고 원래는 이 규정이 없어도 돼요.
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그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 뒤의 단서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를 들어내 버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