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완수사권 남겨 둬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우연히 간 사람은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사와 면담한 사람은 면담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완수사권 남겨 둬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적수사 얘기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