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고 해서 검찰권력을 쪼갠다고 하면 경찰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검찰이 과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한 인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기소 사건, 기소 사건 몽땅 다 검찰이 처리해야 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아요.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0%, 아예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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