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 입법취지가 아까 곽규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왜 유지가 되어 왔느냐?
원래 이 입법취지가 아까 곽규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암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암장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