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이것 신중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점은 이렇다 얘기를 해 왔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형사소송 구조 전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게 형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지금까지 아무 의견이 없다라고 답변해 오지 않았어요.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이것 신중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점은 이렇다 얘기를 해 왔어요.
왜 지금은 얘기를 못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