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의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는 죄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다가 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는 죄명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다가 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 해 버리면 그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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